2003.02.18 20:22

안녕하세요 ahimsah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걱정하시는대로 귀하가 일방퇴직하는 순간 회사는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개연성이 다분합니다. 회사측의 손배청구를 할것이 뻔한 상황에서 이를 감수하고 퇴직할 사항이라면 저희들로써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물론, 회사가 손배를 청구한다고 해도 회사가 승산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만.......법원에서는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소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상례이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퇴직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액을 결정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아우러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다소 애매한 과정을 거쳤지만)한 이후 10여일이 경과하였다 하여 귀하의 '성의'나 '노력'의 여하는 엿볼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주관적인 판단이 관적인 법률적판단을 좌지우지 하는데 있어 얼마만큼 작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2.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바대로 매월 정기일을 월급여일로 정하고 당해 월급여일에 전월의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회사가 귀하의 입사하는 달의 근로제공분(10일분)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두말할 이유도 없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himsah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하시네요.
> 이 회사 들어와서 여기에서 도움을 요청하러 자주 오게 되는 것 같네요.
> 감사합니다.
>
>
> 일단, 첫번째 문의 드릴 사항은,
>
> 보관해 두었던 사직서를 사장이 본인의 책상을 뒤지다가, 접수해버렸습니다.
> 어떤 트러블이 있긴 했었으나, 자기 임의대로 접수했다, 그런줄 알아라, 인수인계하고 나가라 그러더군요.
> 마치,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 처럼.
>
> 그리고, 두번째 사항은,
>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제 후임자를 제가 뽑아서(이력서 검색하고 전화해서, 사람을 데려오는 과정)에서부터
>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임자를 선정하는 것은 회사 몫아닌가요? 저번에도 또같은 질문을 드렸었는데,
> 회사에서, 제가 얼마만큼 인수인계과정을 성실하게 마무리하는지 보기위한 의도로 그런 과정을 겆히게 한다면,
> 저도 열심히 성심성의껏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고 싶으나,
> 회사에서는 다른부서의 인원은 다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요 며칠 다들 퇴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 관리부(경리)가 저 혼자이어서, 일을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 신경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나 혼자 다 알아서 하고, 나가라, 그런식입니다.
> 하루빨리 여기서 탈출하고 싶은데,,,,
>
> 세번째는,
> 입사초에 40일을 일하고 30일치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10여일의 임금을 왜 지급안하냐고 했더니,
> 퇴사할때 주겠다고 하더군요. 돈묶어두고, 사람묶어두고,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 없다, 정당화 시키고,.
>
> 지금 사직서(사장이 접수한 사직서의 날짜)의 날짜는 2/7일인데, 오늘이 18일입니다.
> 이 정도 했으면, 성의는 보인거 아닙니까? 노력도 했구요.쉽지 않네요
>
> 이 시점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된 상태라고 말하고 나가면,
> 문제가 생길까요?
> 인수인계를 한달 간 안했다고, 손배청구를 하면 어떡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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