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9 14:10
안녕하세요. ochwo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육아문제로 인해 사직까지 결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육아문제가 원인으로 된 사직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내부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고(그 같은 시설이나 친족 등이 적당한 장소에 있었다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됨) 다른 곳의 보육소 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는 경우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귀하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 입증하여야 하므로(교통수단, 소요시간 등), 사실관계를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90일에서 최고 240일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ochwo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친정어머님이 14개월된 아이를 돌봐주시고 계셨으나 체질직으로 몸이 안좋으셔(진단서첨부는 불가) 부득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디스크현상이 있으신데다가 큰형님 아이까지 돌보고계셔 우리 아이를 봐주실수가 없구요.. 친정과 회사와의 거리는 30분밖에 되지 않으나 저희 근무시간이 아침 8시30분쯤 출근하여 저녁 9시나 되어야 돌아옵니다. 저녁에 너무 늦게 마치다 보니 경비도 만만치 않았구요. 이럴 경우 실업급여 혜택을 볼 수가 있나요. 근무는 6년 11개월 했는데 몇개월 정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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