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어머님이 14개월된 아이를 돌봐주시고 계셨으나 체질직으로 몸이 안좋으셔(진단서첨부는 불가) 부득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디스크현상이 있으신데다가 큰형님 아이까지 돌보고계셔 우리 아이를 봐주실수가 없구요.. 친정과 회사와의 거리는 30분밖에 되지 않으나 저희 근무시간이 아침 8시30분쯤 출근하여 저녁 9시나 되어야 돌아옵니다. 저녁에 너무 늦게 마치다 보니 경비도 만만치 않았구요. 이럴 경우 실업급여 혜택을 볼 수가 있나요. 근무는 6년 11개월 했는데 몇개월 정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