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8 11:59
일전에 연봉계약서와 관련하여 문으 드렸던 김동오 입니다.

저와 저의 직원의 퇴직금요청에 대해 경영주가 보낸글을 올립니다.

과연 , 아래 내용이 정상적인지 회사가 승소했다는 것이 그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에대해 노골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건지..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글 내용으로 봐서는 줄수없다는 태도 같은데..또한 아래 글내용에 보면 회계사인가 세무사한테

이문제를 상의해 봤다는데.. 안줘도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럴수도 있는지

궁금하구요 회사가 사정이 안되서 설령 준다해도 여유가 생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데..

그게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아주 점잖게...기분나쁘게 하는군요. 그리고, 저와 함께 잇던 직원의 경우 계약서는 입사한후 1년이 다된 시점에서 썻는데 그게 효력이 있나요, 물론 저는 입사한후 2년 8개월째 썻지요...

이게 무슨일인지..

첨에 일부려 먹을땐 암말도 안하고 있다가 퇴직한 직원 한명이 퇴직금 달라니까 바로 다음날 다 불러 모아서

사장과 일대일 면담하며,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하는데... 이거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회사와 이제 연락않고 관할 노동부에 신고했을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잇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받을수 없는 퇴직금이라면 기분나쁘고 억울하지만,

포기하고, 받을수 있다면, 끝까지 라도 가서 받아야 될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래는 전직장의 경영주가 보낸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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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논리가 맞지 않는 몇가지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첫번째 연봉 계약서 "퇴직금은 매년 정산하는 개념으로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고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내용을 서명하였고.
두번째 고용계약 당시 틀림없이 계약서에 서명날인 하기전 **씨가 퇴직금 처리에 대한 질문 분명히 내가 급여에 포함 되어 있다는 답변 인정하였던 부분 설마 잊지는 않으셨는지 궁금하군요.

**씨에게 누군가가 시켰거나 아니면 소프트밴드가 **씨 노력한 만큼 인정해 주지 못해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약 당시 계약내용에 대하여이 서로에게 신뢰를 가지고 말한 부분 인정 하려 하지 않는다면 서로에게 참 서글픈 일이라 느낍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 잘 되도록 기도하여도 모자라는 시간에
계약내용에 대하여 몇가지 약점을 가지고 말한다면 약점 많은 회사나 실력없는 회사 무척 견디기가 힘들겠지요.

또한 "퇴직금은 매년 정산하는 개념으로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고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이 문구에 대하여..
전문 회계사에게 상담 해보았습니다.
사용자나 근로자의 해석에 따라서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퇴직금을 꼭 지불해야만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내가 먼저 있던 회사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재판까지 가서 판결이 내려졌는데 사업주가 승소하였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1년 6개월 동안 재판 끝날때까지 한달에 몇번씩 시간을 쪼개서 법원에 서로불려 다녔던 것이 기억이 나는 군요.
우린 서로에게 말한 신뢰에 대하여 다시한번 고민할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설령 소송에서 패소한다 하여도 바로 지급할 방법이 없어요.
현재 소프트밴드가 힘든 상황이라 소프트밴드가 생존해야 하니까요. 소프트밴드가 살아 남아 있을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씨에게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 들어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그리 중요 하지 않지만
계약문구상 문제가 있어 누군가가 퇴직금 달라고 요청하면 준다고 했던 분이 만약
소프트밴드 퇴직한 사람이었다면 반드시 찾아서 개발에 대한 책임소재
어떤 방법이라도 꼭 묻게다고 전해 주세요.

다른 직원들에게 **씨 하고싶어 하는 일에 대하여 들었는데 참 설정 잘하였더군요.
아무쪼록 꿈 이루길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사장 ***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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