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9 17:27

안녕하세요 twinpp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하여 회사측에서 특별하게 불이익처리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인원정리로 인해 퇴직자가 발생하고 그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회사는 6개월정도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정도를 못받는 것이 있지만, 회사가 지금상태에서 특별히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상황이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아울러 회사가 귀하에 대해 회사를 그만둘 것을 권고하였더라도 귀하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조치하였다면 '해고' 로 보아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법적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회사가 귀하에 대해 회사를 그만둘것을 권고하였고 귀하가 일신상의 이유로 이를 수용한 것이 명확한 만큼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회사측 실무자 입장에서는 차후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 겁먹고 있나본데, 그럴필요 없다 잘 설명하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겠다 판단됩니다. 회사측 실무자와 보다 긴밀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측 실무자와의 긴밀한 상의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의 처리를 거부하면 굳이 그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의 처리를 회사측에 당부하였는데, 회가가 거부한다고 구두로 알려주어 고용안정센터의 지도를 받아 처리하면 되고, 재차 고용안정센터(거주지관할)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winpp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얼마전 만 6년동안 다니던 회사를 이직한 상태입니다.
> 결혼 후에도 임신을 한후 몇 달를 다니다 임신8주만에 유산을 했읍니다.
> 지금 생각해보면 한사간 넘게 걸리는 출퇴근 버스와.연마감,월마감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인 같애요.
> 그리고 유산후 삼일만에 출근을 해서 밀린 업무를 처리 해야했어요.
> 저의 업무는 다른사람이 대체할수 없는 일이라 결근을 해도 다음날 밀린 업무를 바쁘게 해야 하는 처지 입니다.
> 그러다 보니 몸이 안좋아 일이 조금씩 지연되는 관계로 건강상 권고 사직을 권하더군요.
> 일은 하고 싶었지만 저도 곧 건강한 상태에서 아기를 가지고 싶어 얼마전 이직하게 되었읍니다.
> 그래서 새로온 여직원에게 이직확이서를 해달라 했더니 회사가 불이익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 지연을 합니다.사실상 권고 사직인데 임신후 유산이라 부당해고라하여 생각할꺼라며꺼려하는 눈치 입니다.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
> 답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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