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9 21:26

안녕하세요 ddang010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와 주거지와의 통근거리가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모든 경우에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회사의 주소지가 이전되었거나 회사측에서 원격지로 인사발령하는 등 회사측의 사유에 의해 왕복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본래부터 회사와 주거지와의 거리가 그러하였던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채용시 약정한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만, 저하되는 정도의 기준은 종전의 근로조건에 비하여 20%이상 저하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dang01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서울에서 성남으로 왕복 3시간넘게 출퇴근하는 사람입니다.
>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한지는 약 5개월정도 되었습니다.
> 첨에 입사할때 와는 달리 계약사항이 자꾸 달라집니다. 첨에 입사할때는 퇴근시간이 6시라고
> 알려주더군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퇴근시간이 이르다는둥 하면서 늦게까지 업무를 계속하라
> 합니다.또한 사무직 근무였는데 자꾸 현장에 나가서 일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 제가 만약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잇는겁니까?
> 실업급여는 어케 받을수있는지.. 본봉에 얼마인지 아님 3개월치 월급에 환산해서 받을수
>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메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좋은 하루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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