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0 12:07

안녕하세요 minis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소정급여일수)는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귀하가 28세이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이 3년미만이라면 90일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우선,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의 의사가 있음을 통지하고 이직확인서를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측의 이직확인서의 처리와는 별도로 반포동을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강남구이면 강남고용안정센터, 서초구이면 서초고용안정센터, 강동구이면 강동고용안정센터입니다.)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도장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과 관련한 절차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떠합니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설명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전화상담 032-653-7051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inis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구조조정 대상으로 (주)지파 라는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 2003년 2월 1일자로 퇴직되었고,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도 그 날짜로 회사에서는 안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한 날짜는 1999년이지만, 고용보험이 시작된 날짜는 2000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현재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알고 싶구요.
>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현재 구직중이구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반포1동입니다.
> 제 위치에서 찾아가야하는 곳과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사례나 설명을 읽어봐도 말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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