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1 11:50

안녕하세요. hyryu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의 사유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근로자의 주관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을 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임금이 2개월 이상 연속 체불되거나 회사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희망퇴직을 신청하거나 사직권고를 받아들이는 경우 나아가 정리해고를 당하는 상황이 되어야만 비로소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분류되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가 단지 회사의 경영상태가 불안하여 사직하였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yry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는 경영악화로 인하여 화의신청을 한 회사입니다.
> 화의결정은 5월 정도에 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2003년 1월 14일부로 화의개시가 발효되었습니다.
>
> 묻고싶은 점은 이러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사직(개인사정 등 자발적 사직)했을때
>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 상황 : 회사 - 간부사원 이상에 대해서만 구조조정이 이루어 졌으며 일반사원에 대해서는
> 별도의 구조조정이 없는 상황이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신고
> 사직자 -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즉, 경영악화로 인한 화의신청 상태에서 다니기가
> 힘들어 사직했으므로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
>
> 저는 급여담당자로서 최대한 사직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싶습니다.
>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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