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으로 인해 출근시간이 갈아타는 시간 포함하요1시간 30분정도 소요되는데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이 아니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을것 같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나요?
그리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는 업무자체가 변경이 되어
여러모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가능한거 아닌가 해서요
답변 좀 부탁드겠습니다.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이 아니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을것 같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나요?
그리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는 업무자체가 변경이 되어
여러모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가능한거 아닌가 해서요
답변 좀 부탁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