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2 11:07


안녕하세요. momo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말 치사한 사용자입니다. 평소에는 잘 관리하지도 않았던 출퇴근표를 근거로 이제와서 임금의 일부를 떼어먹으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다니... 화가 나내요.. 이러한 경우 강력하게 사실관계를 주장하며 밀고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도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합의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2. 일단은 출퇴근표가 있었으나 그거에 대해서 사업주가 관리를 한 바가 없고, 근로자들에게도 기재의 의무가 지워지지 않았으며, 출퇴근표가 기재되고 있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 대해 감독관에게 설명하세요. 설사 출퇴근기록표에 대하여 사업주가 관리 감독을 하였을지라도, 기록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징계라면 모를까,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실상 출근한 날을 결근으로 보고 임금을 공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따라서 "출퇴근기록표를 성실히 기재하지 않은 것은 일정정도 잘못이 있고 인정하나, 형식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없지 않냐?"고 진술하세요. 임금은 출퇴근기록표를 가지고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따라서 발생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omo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임금체불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일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
> 저와 저의 전 직장동료 3명은 회사의 수개월에 걸친 임금체불로 인하여 각기 퇴사를 한 뒤에 회사측과 체불 임금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저희도 회사의 임금체불로 인한 카드빚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에서도 회사측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기한을 연장해주어 퇴사 후 근 5개월 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약속한 기한이 지났어도 회사측에서는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속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는 형편이어서 저와 제 동료 3인은 부득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 그리고 진정서에 자료근거로서 회사측에서 온라인으로 받았던 급여대장과 이를 증명하는 경리직원의 확인서, 제가 회사측과 체결한 체불임금 지급각서를 제시하였습니다.
> 이때까지만 하여도 우리는 다른 문제는 없고 회사측과 지급기한을 얼마 후로 잡느냐가 협상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실망스럽게도 치사한 방법을 쓰더군요.
> 우리가 노동사무소에 제시한 체불임금의 근거가 회사측에서 준 급여대장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회사 측 역시 그것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것을 번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 회사측과 이야기를 해보니 그들의 생각은 이런 것이더군요.
> 그들이 퇴직 후 5개월-임금체불까지 합하면 더 되지요-이 지나도록 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왔고, 우리는 개인적인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양보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물론 말로는 미안하다 어쩐다 했지만)
> 그래놓고서 우리들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고 하니까 노골적으로.. 바쁜 사람 오라가라 한다. 우리 회사에 다녔는데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 인간적으로 실망했다. 당신들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곱게 돈을 줄지 아느냐 등등.. 우리를 비난하더군요. 근로감독관 앞에서 말이죠.
> 결국 감히 노동부에 제소했다는 것이 괘씸해서 곱게 돈을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 본인들 스스로도 치사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말이죠.
> 그래서 갖은 핑계로 해결을 지연시키고 우리를 이간질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더군요.
>
> 그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출퇴근표의 기록 여부였습니다.
> 그러나 이 출퇴근표는 일반 회사들과 같이 출퇴근 기록기에 의해 작성이 되거나 매월 당사자의 확인 서명을 거친 후 인사고과나 임금에 반영된다고 통보되는 그런 정규적인 성격의 것이 아닌 약식의 게시물이었습니다.
> 정확히 표현하자면 간단한 프린트 물에 그날 출퇴근 시간을 볼펜으로 기입해 넣는 정도였고, 경우에 따라 타인이 대신 표기해주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당시에 아무 문제로 거론되지도 않았습니다.
> 우리가 다닌 회사가 체계와 규율이 잡힌 큰 회사도 아닌 터에다, 또한 회사의 실권을 쥐고 있는 이사 한 사람이 회사의 업무체계를 임의대로 전횡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의 규율이란 상당히 느슨한 편이었습니다.
> 따라서 사무직인 직원들과는 달리 프로젝트 당 업무가 많아 밤샘이 잦은 제작팀의 직원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제대로 표기를 안 하고 지나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 물론 이 부분에는 표기를 게을리 한 직원들의 과실도 있는 것이겠지만, 당시만 해도 이런 약식의 프린트물이 큰 문제 거리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 그 이유는 경영진에서 먼저 규율을 흐트러버린 회사의 업무 분위기와 출퇴근표가 회사의 인사고과나 임금 지급에 있어서도 아무런 영향을 까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출퇴근 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표기를 하라는 지적 정도만 있었을 뿐, 표기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는지 알리지 않았고, 직원 본인의 확인서명도 없었으며, 실제로 그 달의 임금 산정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았습니다.
> 따라서 직원들 대부분은 그 출퇴근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
>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그 출퇴근표들을 근거로 직원들이 표기하지 않은 날들은 출퇴근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무단 결근으로 간주하여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 분명히 그 동안 회사측에서 출퇴근표에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해왔으며, 우리가 근거로 제시한 급여대장이 회사에서 발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번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 회사측에서도 분명히 직원들이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랬기에 그 기간에 업무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이유를 들어 딴지를 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 너희가 감히 노동청에 제소를 하는 등 까불었으니 곱게 돈을 못 주겠다. 어차피 아쉬운 것은 돈을 못 받는 우리들이니 회사측에서는 치사하게 나오는 것이지요.
> 이런 식으로 분쟁이 길어지면 문제 해결은 멀어질 수밖에 없으니 우리들이 숙이고 들어갈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하다 못해 각기 사정이 다른 제 동료들이 분열시켜 주동자라고 생각되는 한 사람은 물먹여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서로 대화 도중 그런 의사를 표시하더군요.
> 물론 아무리 우습게 보여도 회사의 문서에 표기를 게을리 한 동료들의 과실도 있지만, 회사측에 최소한의 양식을 기대했던 것이 잘못이었죠.
>
> 제 생각에는 회사측에서 히든카드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더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 한 사람이 진정을 낸 것이 아니라 여러 동료가 함께 낸 것이다 보니 각자 개개인들이 한 사소한 실수나 약점이 있을 수 있고, 이럴 경우 따로 문제 해결을 하자니 회사측이 원하는 대로 분열이 되는 것이고, 함께 가자니 당장 사정이 급한 동료의 피해가 커지는 것이죠.
>
>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아마 규정이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3자가 봐도 회사측의 의도가 뻔한 상황에서 피해근로자와 회사측이 체불임금 액수를 합의보지 않으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 같더군요.
> 근로감독관은 어느 한편의 주장만 받아들일 수 없으니 양측이 먼저 합의를 보라고 합니다.
> 하지만 회사측의 의도대로 가면 시간만 지연시킬 뿐이고, 설령 우리가 양보를 하여 회사측에서 재정산한 체물임금 액수를 받아들이는 손해를 감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회사측이 주장하는 바를 인정하여 우리 스스로 그 동안 일했던 날짜를 부정하는 것이 되므로, 훗날 회사측이 꼬투리를 더 잡는다면 그 근거가 되고 말겠지요.
> 우리들의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중간에서 판결을 하여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였으면 합니다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근로자 스스로에게 불리한 상황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
>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
> 그리고 체불임금 액수가 어중간하여 노무법인 등에 따로 위탁하지 않고 우리끼리 해결하려 하였습니다만, 만약에 노무법인 등에 일의 처리를 위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수임료가 어느 정도 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화를 걸어 대놓고 물어보기가 좀 그렇군요.
>
>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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