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2 13:13

안녕하세요 cdk919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회사에 퇴직의사를 표시하였지만, 회사가 그 수리를 거부하여 귀하가 당초의 퇴직의사를 철회하였다면 이는 타당한 퇴직의사 철회가 됩니다. (퇴직의사의 철회는 회사가 퇴직의사를 수리하기 이전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의 퇴직의사 철회이후 특별한 귀책사유없이 그만둘것을 통보하고 또는 근무할 것을 제지하였다면 이는 해고조치라 보여지며, 이러한 급작스런 해고에 대해서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귀하측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회사측에 해고수당의 지급을 촉구하고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의사를 표시하면서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사례에 따라 해고수당의 지급을 촉구하는 최고장을 발송하시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회사가 이직확인서의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어 조치하시기 바라며, 회사의 이직확인서 신고와 관계없이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dk91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일을 한곳은 상봉동 스피드 메이트 라는 곳이구요
> 작년 7월 달 부터 일을 했습니다,,,,,,,,
> 자동차 정비를 하는 업소 이고,,,,
> 제가 일한지 8개월 정도 되였군요,,,,,,,,
>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 련지,,,,,,,,
> 그리고,,,,고용 보험을 전부 들었던 상태고,,,,,,,,,보험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 궁금 하구요
> 일터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소장님과,,,,,많이 가까웠고,,,,,,,
> 출 퇴근 시간이 부정확하게 관리를 해서 저는 출 퇴근 시간이 부정확했습니다,,,,,,,
> 나는 늦게 까지 일하고 늦게 출근 하고,,,,,,,그런 식의 부정확한 ,,,출퇴근 시간에 문제가
> 있었습니다,,,,,,,,
> 그것 외에는 잘못 한것은 없습니다,,,,,,,,,
> 일을 그만큼 해줬고,,,,,,,,저의 밥값보다,,,,,더 더 많이 일을 해줬습니다,,,,,,,,,
> 직원들 간에 트러블이 생겨서,,,,제가 그만 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이렇게 이야기 했다가 다시 사장님과 이야기를 하고 다시 일하기로 했는데
> 오늘 에서는 저는 필요 없다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 저는 다시 나가서 일을 하려구 했는데..........다시 나오지 말라고 그러더군요,,,,
> 그럼,,,,,,,제가 해고 당한것 이죠,,,,,,,그래서 해고 수당 보험 수당 등등 을 받고 싶네요
> 그리고,,,,,제가 뭐 없어서 힘들어서 그런것은 아니고 정말 사람 가지고 놀고,,,,,
> 그러는것이 너무 분하고 억울 하네요,,,,,,,,,,
> 그냥 좋게 나와도 되지만,,,,,,,,,,전 그렇게 할수 없네요,,,,,,,,,,,
>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
> 부탁 드립니다,,,,,,,
> 이메일이 부정확한것 같아 서 이렇게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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