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2 08:57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3개월 관광비자로 일본에 기술연수를 다녀왔습니다만 연수비자가 아닌 일반 관광비자로 일본에 기술연수를 가기에 앞서 회사측과 기술연수공증계약을 맺었을 경우
그 공증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일본에서 연수를 실시한 일본회사는 별도의 국가 허가없이 관광비자로
외국인을 연수및 노동을 시키는 것이 일본법률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에 저촉될경우 고용주나 피고용인은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및 연수에 관한 일본국의 관련법률을 열람할수 있는지 도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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