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3 00:41
안녕하세요 truenh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연글 잘 읽었습니다. 우선 귀하가 복지관에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립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격인정기준 <노동부고시제2002-1호>에서는 '영아의 야육을 위해 양육기관 또는 친족에게 맡김으로써 출퇴근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에서는 외형상 '양육의뢰에 따른 출퇴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라고 정하고 있지만, 고용안정센터 내부 업무편람 등에서는 '반드시 출퇴근왕복소요시간이 3시간이 소요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성격과 양육시간이 불일치하여 퇴직하는 경우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부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귀하로써는 효율적인 방법이겠다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복지관)측에서 귀하의 사실상의 이직사유를 '영아양육으로 인한 출퇴근곤란에 따른 퇴직'으로 기재하여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사전에 복지관측과 충분히 협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단도리를 해두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녀 양육때문에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음으로,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가 신고되는 시점을 즈음하여 귀하의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회사관할 고용안정센터나 귀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귀하의 이직사유가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부정수급을 막기위한 일종의 서면조사과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귀하의 이직사유('영아양육으로 인한 출퇴근곤란에 따른 퇴직-업무종료시간과 보육기관의 보육시간대 불일치')가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증자료를 복지관이든 귀하든 입증의뢰를 받은 측에서는 이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간단한 경위서, 그 경위서의 내용을 밑받침 시킬 수 있는 어머님의 입원,치료내역서, 친족의 재직확인서 등 준비해두어 언제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4.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안정적인 유럽등의 실업급여제도와 아직 초창기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의 실직근로자의 애로점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가 모성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적 과제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있는 것 또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보다 강력한 정책활동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ruenh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궁금하고 절차가 복잡해서 문의드립니다.
> 제가 하는 일은 복지관이라는 곳으로 오후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컴퓨터를 가르키는 일을 9년정도 했습니다.
> 제가 상의드릴 내용은 24개월된 아들이 있는데 맡길 곳이 없습니다.
> 시어머님은 6년전에 돌아가셨고, 태어나자마자 친정엄마가 봐 주셨는데,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서 대수술도 하셨고, 계속 병원을 다니고 계셨는데, 아기를 보다가 쓰러지셔서 도저히 안 되어서 대구 달서구 도원동의 형님집에 아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 토요일이면 아기를 보러 대구같다가 일요일이면 내려오는 생활을 2년 정도 하였습니다.
> 그러다가 지난 1월에 형님이 대구 롯데 백화점에 취업을 하여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졌습니다.
> 친정엄마는 건강이 더 악화되어 이제는 걷는 것 조차 힘들게 되었고, 놀이방도 가까운 곳에는 없고, 그나마 조금 가까운 곳이 차도 없고,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저는 9시 넘어서 마치며, 또 아이가 낯선 곳을 싫어하여 너무 많이 울어서 맡기기도 곤란했습니다.
> 부득이 하게 퇴직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주부가 직장을 다니기에 현실은 너무 힘듭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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