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4 10:23
안녕하세요. doksoo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소액재판과 별도로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과 법원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으신지요?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우선 사용자 재산파악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그 범위는 사용자가 법인이라면 법인명의 재산에 한하고, 개인회사라면 사업주 개인명의의 재산까지 이며, 부동산(토지, 건물 등), 유체동산( T·V, 세탁기, 냉장고 등 시장성을 가진 원료, 상품), 채권(예금채권, 급여채권, 공사대금청구권, 전화가입채권, 어음·수표 등) 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사업주의 재산상태 파악이 용이치 않다면 재산명시제도 및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83번 사례 【법률실무】 회사재산이 없는데, 임금 받을 길은 전혀 없나요? (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 후 법원에 집행문 부여신청(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집행문부여신청서에 송달증명,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판결을 내린 법원에 제출)을 하고 강제집행의 대상을 선택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때 강제집행의 대상이 무어이냐에 따라 신청 절차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그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 재산권인 때에는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고,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7번 사례 【법률실무】 강제집행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의 강제집행절차를 혼자서 수행하는 것이 버겁다면,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를 방문하여 가까운 지사를 확인하여 직접 방문하십시오. 간단한 서류 작성부터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을 해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oksoo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금체불(190만원) 소액재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연락도 안되고 돈줄 의사
> 가 없는것 같습니다.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 재산관계명시신청도 하여야 하는지
> 궁금합니다. 금액이 190만원이라 재산관계명시신청은 굳이 안해도 될것같기도 하고, 재산관계명시신청
> 을 안하면 상대방 집의 집기류(가전제품,가구등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강제집
> 행시 비용은 상대방에게서 변제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 강제집행신청을 한번 해놓으면 경매와 그 경매에서 처분된 금액을 제가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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