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회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구조조정을 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몇개의 부서는 따로 분사가 된다고 하더군요...분사가 되는 회사에 제가 속해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미 분사하는 회사의 이름과 명단이 발표가 되었구요...
3월1일자로 전출명령 이라고 나와있더군요..
당분간은 사무실을 따로 얻지 않고 제가 근무하는 이곳에서 있을거라고 합니다..(법인체만 틀린채로..)
2월28일로 퇴사조치가 되면 기존의 보험과 연금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분사된후의 보험과 연금도 어떻게 바뀌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해서 가는게 아닌만큼....지금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새로 옮긴 회사에서도 현재까지의 경력을 인정해 주면서 분사되는 회사에서 만약 나중에 퇴사한다면 분사되기전 회사의 경력과 모두 합쳐 퇴직금을 준다고 말하기는 했는데.........과연 믿을수 있는지요??
근데 저는 지금의 회사에 2000년 1월에 입사하여 작년(2002년)에 산업체 위탁교육으로 전문대에 재학중입니다..
올해로 2학년이구요...
근데 저는 분사하는 회사로 옮기기가 싫습니다....명단이 발표가 되었기에 남아있으려고 해도 어렵고...
그래서 사직서를 쓰려고 하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산업체 위탁교육은 산업체에 재직해야만 학업을 계속 할수가 있습니다.."부득이한 경우 자의에 의해서가 아닌 퇴사는 학업을 계속 할수 있도록 한다"고 학칙에 나와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직서를 쓴다면 자의에 의한 퇴사가 되는겁니까?? 아니면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사로 되는겁니까?
분사하는 회사로 제가 원해서 가는게 아니니까 제가 사직서를 쓴다면 구조조정에 의한 퇴사로 되는게 맞지 않는지요??
아직 총무에 확실히 물어보진 않았지만 주위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회사입장에서는 고용보험 문제도 있고해서
웬만해서는 거의 다 자의에 의한 퇴사라고 쓴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제가 그만 둔다는 가정하여 총무에서 신고할때 자의에 의한 퇴사라고 사유를 적으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은 섣불리 판단할수 없어....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학업을 중도 포기 할수도 없고 분사하는 회사로 가기도 싫고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구조조정을 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몇개의 부서는 따로 분사가 된다고 하더군요...분사가 되는 회사에 제가 속해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미 분사하는 회사의 이름과 명단이 발표가 되었구요...
3월1일자로 전출명령 이라고 나와있더군요..
당분간은 사무실을 따로 얻지 않고 제가 근무하는 이곳에서 있을거라고 합니다..(법인체만 틀린채로..)
2월28일로 퇴사조치가 되면 기존의 보험과 연금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분사된후의 보험과 연금도 어떻게 바뀌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해서 가는게 아닌만큼....지금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새로 옮긴 회사에서도 현재까지의 경력을 인정해 주면서 분사되는 회사에서 만약 나중에 퇴사한다면 분사되기전 회사의 경력과 모두 합쳐 퇴직금을 준다고 말하기는 했는데.........과연 믿을수 있는지요??
근데 저는 지금의 회사에 2000년 1월에 입사하여 작년(2002년)에 산업체 위탁교육으로 전문대에 재학중입니다..
올해로 2학년이구요...
근데 저는 분사하는 회사로 옮기기가 싫습니다....명단이 발표가 되었기에 남아있으려고 해도 어렵고...
그래서 사직서를 쓰려고 하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산업체 위탁교육은 산업체에 재직해야만 학업을 계속 할수가 있습니다.."부득이한 경우 자의에 의해서가 아닌 퇴사는 학업을 계속 할수 있도록 한다"고 학칙에 나와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직서를 쓴다면 자의에 의한 퇴사가 되는겁니까?? 아니면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사로 되는겁니까?
분사하는 회사로 제가 원해서 가는게 아니니까 제가 사직서를 쓴다면 구조조정에 의한 퇴사로 되는게 맞지 않는지요??
아직 총무에 확실히 물어보진 않았지만 주위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회사입장에서는 고용보험 문제도 있고해서
웬만해서는 거의 다 자의에 의한 퇴사라고 쓴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제가 그만 둔다는 가정하여 총무에서 신고할때 자의에 의한 퇴사라고 사유를 적으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은 섣불리 판단할수 없어....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학업을 중도 포기 할수도 없고 분사하는 회사로 가기도 싫고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