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4 13:19

안녕하세요. abk72 님, 한국노총입니다.

너무 황당한 경우네요..
그러나 저희 상담소는 근로관계(사용자와 노동자간 근로계약관계, 나아가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집단적 노동관계)를 중심으로 상담을 하므로 일반 민사상 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일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등과 상담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bk7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집에서 공사를 한부분에 대해서여
> 지하에 상수도관이 물이 샌다고해서 업자를 불러 수리를 의뢰했습니다.
>
> 상수도관이 낡아서 그런다고 전면 교체해야한다고
>
> 230만원을 주기로하고 배관을 교체했습니다.
>
> 기존의 있던 배관은 내버려 두고 지상으로 보기도 안좋게 아주 지저분하게여
>
> 그러더니 2~3층으로 올라가는 배관을 못찾는다고 2~3층도 다시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거에여
>
> 이게 도대체 무슨말인지....
>
> 그러고 2~3층을 130만원을 더 달라고 했대여
>
> 물이안나오게 할수는 없으니 총 330만원에 하자고 했답니다.
>
> 제가 집에 와서봤더니 욕조에 다용도실에 수도 배관을 벽을 타고 쭈우욱 임시로 설치한것처럼 엉성하게 해놨길
>
> 레 여기에 무슨 가건물 배관설치 한것도 아니고 하니 묻어달라고했습니다.
>
> 서로신경질을 내면서 얘기끝에 내일와서 해줄께여 그러면서 갔습니다.
>
> 그리고 어제 와서 다시 공사를 했습니다.
>
> 공사를 3층욕조만 하고 베란다랑 2층은 안하고서 못하겠다고 하는것입니다.
>
> 그래서그럼 2층은 안하더라도 베란다 배관만은 쉬우니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
>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시 갔습니다.
>
> 그런데 그사람이 간후 아랫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 2층으로 올라오는 수도관이 상수도관에서 올라온게 아니고 1층 온수관에서 2층집으로 올라간다고 2층에서 물만 쓰면 1층 보일러가 작동이 된다구여
>
> 3층도 욕조공사할때 변기를 수도관과 연결해 놓지 않아 사용할수 없으니 와달라고 하니까
>
> 지금은 다른데 공사를 와서 안되고 내일 아침에 일찍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
> 그래서 오늘 아침내내 기달리고 전화를 수도없이걸고 해도 받지도 않고 오지 않더니 점심때쯤 다돼서 전화를 받더니 하는말 일부러 전화안받은거라고 공사 못하겠으니 다른데서 하라는 것입니다.
>
> 이건 완전히 고생좀 해봐라 하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것이었습니다.
>
> 이미 공사비 230만원은 준상태고 100만원만 안준 상태였습니다.
>
> 이건 수도관도 그렇고 변기도 연결해 놓지 않아 사용도 못하게 해놓고서 고생해 봐라 그런거 같습니다.
>
>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여?
>
> 그리고선 전화로 하는말이 가관입니다.
>
> 니 아버지 보약사준셈 칠테니까 잘먹이라고....
>
> 어떻게 어떤방법이 있을까여?
>
> 부실공사와 공사 마무리도 안해놓고 철수를 했는데 어느곳에 신고를 해야 할까여?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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