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4 13:42

안녕하세요. hee607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이전 또는 전근명령, 가족부양에 따른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이직(=퇴직)하는 경우 '정당한 개인사정'에 의한 것으로 분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퇴근시간 3시간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실직자의 거주지로부터 회사로 출퇴근하는 왕복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ee60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통근시간 3시간 이상 소요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
> 하였는데요
>
> 그러면 3시간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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