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4 13:52

안녕하세요. gksrnrshchd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면 그 시점에 근로계약은 해지되는 것이므로 이후에 산재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없었던 것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귀하에게 사직서를 쓸 것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낼 수밖에 없었더라면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써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 사직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일정의 강요가 있었다하더라도 근로자로써도 당시에 사직서를 내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생각으로 사직을 한 것이라면 안타깝지만 사직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ksrnrshch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래 질문했었는데요... 의료보험처리 문제가 아니구요...
> 산재처리를 본인모르게 산재처리가 나중에 되어서 그전에 사표를 제출하게되었는데...
> 산재처리가 되었다면... 사표낸것을 취소할수는 없는지...
> 구제 방법은 없는지 질문합니다.
>
>
>
>
> 안녕하세요. 어떻게 다말해야 할지 힘이 듭니다.
> 우선 첨에
> 114에서 번호 안내를 하다 산업재해로 요양승인인정을 받았습니다.
> 그러다 강제 치료종결을 받았고요...
> 장애 판정을 받으려 했으나...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관대하지 못한 보험이라 저에게는 장애판정을 내릴수없다고 했습니다. 재차 재차 신청했는데... 장애판정도 받지못했고 더이상 치료도 받지못했습니다.
> 그리고 치료도 더 받을수 없고 실제적인 업무전환을 받지 못하고 있는중에...
> 다시 크게 아파 입원을했습니다.
> 그때 진단은 관절염등으로 나왔습니다.
>
> 재요양승인은 너무 어렵고 긴박한 수술시에만 가능하다고 더구나 병명이 관절염이라고 나와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산재처리신청은 했으나 안되서 다 의료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 그리고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받으러 다니기 위해 조퇴등을 했는데..
> 회사서 무단 조퇴를 했다면서 .... 저를 징계처분하여.... 회사를 다닐수도 없었고.
> 회사에는 업무전환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않았고 계속일을 하면...아프고 악화되나
> 더이상 산재처리도 안되고 하는 상황에 몰려 어쩔수 없이 막다른 골목이라...사표를 제출했습니다.
>
> 그런데... 몇년이 지나서 근로복지공단도 아니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처리한것이 산재처리로 되어있다고 의료보험에서 산재로 정정처리과정을해가라고 이제야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 어찌된 것인지.... 도통모를 소리입니다.
> 재요양 산재처리를 받았다면... 치료 못받을 리도 없고 더구나 의료보험처리로 하지도 않았을거며...
> 산재요양을 받으며 계속 회사를 다녔을 텐데...
> 어떻게 산재자인 본인만 모르게 처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ㅜㅜ
> 산재처리가 되었다면... 사표까지는 안내었을 것입니다.
>
> 나중에야 산재처리가 되었다고 말할수있다면... 저도 그때 당시 산재가 안되었기때문에 더이상 다닐수 없어 사표낸것을 취소할수 있는방법은 없는지요?
> 이런 경우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건지요?
>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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