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5년차 근무중입니다. 2월25일 재계약날이며 지금까지 2000.2월에서 2003년2월24까지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고 그전에는 구두로 계약하여 일하였습니다. 3월이 출산예정일이어서 출산휴가 문제가 합의되지 않아(법정 출산휴가는 줄 수 없다고 하네요... 1달 유급만 말하더군요..현재는 감정적인 문제가 생겨 한달 휴급휴가조차 어려워보이고 재계약자체가 불투명해보입니다) 2월24일
까지 근무하면 계약기간이 끝난다고 하는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매년 근로조건은 바뀌지 않았고 정규직처럼 일을 하였는데 이런 일(출산휴가문제)이 생기니 1년 계약직을 언급하면서... 아뭏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끝나 저와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저는 24일까지 근무하고 25일 출근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끝인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까지 근무하면 계약기간이 끝난다고 하는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매년 근로조건은 바뀌지 않았고 정규직처럼 일을 하였는데 이런 일(출산휴가문제)이 생기니 1년 계약직을 언급하면서... 아뭏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끝나 저와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저는 24일까지 근무하고 25일 출근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끝인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