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4 12:59

안녕하세요 jk383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바대로 '사용자가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에서 일부액을 공제한후 이를 차후 퇴직금명목의 금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위법합니다. 이러한 위법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효이며, 이러한 무효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그러한 계약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이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정퇴직금과는 별도로 매월불입한 금액의 총액을 청구할 수 있음 또한 당연합니다.

2. 퇴직시 손해배상 및 타회사 취업금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제27조)에서는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정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므로, 특정한 금액 또는 특정한 금액으로 추론할 수 있는 액수를 위약금을 정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다만, 이는 '위약금을 정하는 것'이 무효인 것이지, 위약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귀하의 위약행위에 대해 회사는 민사소송의 방법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회사가 청구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행위가 손해를 끼친 위법행위이어야 하는데, 특별한 사업비밀의 내용도 없이 단순히 '당사자간에 정한 내용이나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이고 그래서 손해배상해라'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특별한 '사업비밀보호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며, 포괄적인 사업비밀보호계약은 남용의 소지가 있어 쉽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행위(퇴직과 타회사로의 입사)가 특별히 위법하다 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귀하의 행위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한다면 청구 그자체야 자유이겠지만, 그것이 법원에 인정될리 만무하다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3번 사례 【근로계약】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정하였는가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고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막무가내식으로 나오는 경우, 주저함없이 노동부에 체불임금 기타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체불임금 및 노동부 진정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k383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98년 8월 10일 부터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였습니다.
> 그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원장이 본사에서 내려오는 근로계약서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체결후 알아본 바로는 원장의 말처럼 그러한 불평등 조약등은 원장의 임의로 삽입을 한 것이었습니다. 불평등 조약의 조건으로는 첫째 5만원씩 월급에서 떼내어 퇴직금으로 지불화되,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사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수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저의 돈으로 적금을 하고 있으나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퇴사 후 유사업종(타유아교육기관)에는 취직할 수 없으며 그에 조항을 어길경우 금전적인 불이익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다른 업종에 전공을 바꾸어 취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협박이나 다름 없는 것 같습니다.
> 이러한 근로계약서도 없앨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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