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4 13:57

안녕하세요 sky19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퇴직의 이유가 사실상 '회사의 폐업'인 까닭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의 이유가 학업수행을 위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회사)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근로자)하는 경우, 이직사유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하여 모두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안정센터에 매14일마다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단지 실직중에 있음을 인정받는 것 뿐만아니라 구직활동을 하였음을 인정받는 것인데, 여기에서 학업수행임을 이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인정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밥상을 차려놨는데, 숟가락을 드는 행위를 하지 않아 밥먹지 못하는 것으로 비유하면 쉬울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업을 하건 하지 않건 관계없이 고용안정센터의 지도를 받아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고, 현실적으로 학업시간중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으면, 일부 비정규직 등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일자리를 알선해달라 고용안정센터에 부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ky19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다니던 회사는 본사 마산과 구미공장 2개로 되어있었습니다.
> 구미공장이 생긴지 5년이 쪼금 더 되었는데 사장이 구미공장 영업손실로 인해 회사를 청산한다고
> 합니다. 2월 28 일자로 청산(폐업)을 하는데 2월 초에 이 사실을 알고 제가 휴학했던(전문대)학교에
> 복학을 하려합니다. 사실 전 병역특례병입니다(산업기는요원이라고도 하죠~*) 특례가 3월4일부로
> 끝나지만 제대말 3개월의 유효기간이 있어 자동 만기는 됩니다. 그래서 특례걱정은 없게되었는데
> 이제 회사가 폐업을 하다보니 직장을 구하던가 복학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 제가 학교(전문대)를 복학하면 일단 실업자가 됩니다...(직업이 학생이 되니깐요)
> 이런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아님 복학이 되는거라서 받지 못하는 건지요?
> 궁급합니다~ 답변이 빨리 올러와야 회사를 다시 구하든 학교들 다니든 결정을 내 릴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만약 간부들이 다시 뭉쳐서 회사를 만들고(법인체 설립) 고용승계가 된다고 했을때도 여기에 응하지 않고 회사를 관두면 역시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는건가요?
>
> 참고로 저희집엔 부모님 2분과 형 님이 한분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은 나이가 연로 하셔서 (33 , 38 년생)
> 일을 못하시구 형님 한분만 벌어서는 가족이 살기엔 빠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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