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던 회사는 본사 마산과 구미공장 2개로 되어있었습니다.
구미공장이 생긴지 5년이 쪼금 더 되었는데 사장이 구미공장 영업손실로 인해 회사를 청산한다고
합니다. 2월 28 일자로 청산(폐업)을 하는데 2월 초에 이 사실을 알고 제가 휴학했던(전문대)학교에
복학을 하려합니다. 사실 전 병역특례병입니다(산업기는요원이라고도 하죠~*) 특례가 3월4일부로
끝나지만 제대말 3개월의 유효기간이 있어 자동 만기는 됩니다. 그래서 특례걱정은 없게되었는데
이제 회사가 폐업을 하다보니 직장을 구하던가 복학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전문대)를 복학하면 일단 실업자가 됩니다...(직업이 학생이 되니깐요)
이런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아님 복학이 되는거라서 받지 못하는 건지요?
궁급합니다~ 답변이 빨리 올러와야 회사를 다시 구하든 학교들 다니든 결정을 내 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간부들이 다시 뭉쳐서 회사를 만들고(법인체 설립) 고용승계가 된다고 했을때도 여기에 응하지 않고 회사를 관두면 역시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는건가요?
참고로 저희집엔 부모님 2분과 형 님이 한분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은 나이가 연로 하셔서 (33 , 38 년생)
일을 못하시구 형님 한분만 벌어서는 가족이 살기엔 빠듯합니다~
구미공장이 생긴지 5년이 쪼금 더 되었는데 사장이 구미공장 영업손실로 인해 회사를 청산한다고
합니다. 2월 28 일자로 청산(폐업)을 하는데 2월 초에 이 사실을 알고 제가 휴학했던(전문대)학교에
복학을 하려합니다. 사실 전 병역특례병입니다(산업기는요원이라고도 하죠~*) 특례가 3월4일부로
끝나지만 제대말 3개월의 유효기간이 있어 자동 만기는 됩니다. 그래서 특례걱정은 없게되었는데
이제 회사가 폐업을 하다보니 직장을 구하던가 복학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전문대)를 복학하면 일단 실업자가 됩니다...(직업이 학생이 되니깐요)
이런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아님 복학이 되는거라서 받지 못하는 건지요?
궁급합니다~ 답변이 빨리 올러와야 회사를 다시 구하든 학교들 다니든 결정을 내 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간부들이 다시 뭉쳐서 회사를 만들고(법인체 설립) 고용승계가 된다고 했을때도 여기에 응하지 않고 회사를 관두면 역시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는건가요?
참고로 저희집엔 부모님 2분과 형 님이 한분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은 나이가 연로 하셔서 (33 , 38 년생)
일을 못하시구 형님 한분만 벌어서는 가족이 살기엔 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