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4 16:34

안녕하세요 3eidni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왜 퇴직하였는가?"가 중요합니다. 즉, 객관적인 사유가 분명한 비자발적인 퇴직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살펴보건대, 사업주에 대한 불편함 등으로 인한 퇴직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외형상 자발적인 퇴직으로 보이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비자발적인 퇴직이라 볼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광범위한 모든 경우를 다 인정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판단은 【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 예시된 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싫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eidn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직장이 급여도, 비전이 안보이는 일도 사장의 리더쉽이나 인간적인 부분도 참을 수 없어
> 이직을 하려 합니다. 다른곳으로 이직을 하기 전에 자기계발을 위해 시간투자를 하고 싶어서 입니다.
> 이럴때 필요한게 아무래도 자금문제가 있겠지요...수입이 없으니까요...^^
>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제가 어디선가 자발적인 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았습니다.)
> 갖춰어야 할 서류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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