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4 17:47

안녕하세요 tank191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최소한 재직1년기간이 지나야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할 수가 없는 신입사원에 대해 퇴직금중간정산방식을 통해 매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계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신입사원의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체결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금품이 퇴직금액으로 지급되었다면 지급되어서는 안될 금액이 지급된 것이므로 회사는 이금액에 대해 민사상의 부당이득금반환의 절차를 거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신입사원의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후 중간퇴사시 '퇴직금액이 지급되었으니, 반환하라' 하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를 잘못 작성한 회사측의 무지의 소치입니다.

3. 연봉제도에 대한 가장 잘못된 인식중의 하나는 '연봉제는 근로기준법과 무관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근로자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분들도 계시지만, 특히 사용자들이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 연봉제만 실시한다면 모든 만사가 해결되는 듯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봉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ank191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요즘에는 연봉제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 저희회사에서도 연봉제와 월급제 두가지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 연봉제 근로자는 퇴직시 퇴직금을 공제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단, 1년미만의 근로자)
> 제가 알기로 연봉제도 종류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 사업주 입장에서도 연봉제에 대해서 애매하게 지식를 갖고 있어서 더욱 더 이러한 소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 연봉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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