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4 17:52

안녕하세요 gksrnrshchd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당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2개월동안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나버린 것 같군요. 물론 실업급여 수급기간연장신청제도를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에 이를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는 있지만, 귀하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것마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ksrnrshch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래에 산재사직서 질문했던사람입니다.(25425 번호)
> 답변감사합니다.
>
>
> 제가 그이후로 일을할수없어...근 3년여년동안 지금까지 실업자 상태입니다.
> 요즘은 실업자 급여도 있다는것 같은데...
>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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