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4 19:38
안녕하십니까!

저는 1개월정도의 돈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은 퇴사한 상태이구요.

사장이 어떻게 해서든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 통장비밀번호를 알고 있거든요.

계속 주지 않으시에 제가 제 월급을 이체 시켜도 되나요?

저는 당연히 저의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돈 이체했을 경우 법에 저촉되는 일은 없나요?

부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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