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5 17:49

안녕하세요. hejj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개인적인 질병 또는 사고에 의한 병가제도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 1987.07.11, 근기 01254-11180 )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의 질병으로 계속근무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회사사규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이나 회사규정이 없다면 일정기간 휴직후 당사자간 합의에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임.

2. 그러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요양기간과 요양 종결 후 30일의 동안은 해고할 수 없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 (같은법 제81조~제90조)를 통하여 요양에 대한 보장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재해는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수급하는 것으로써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의무가 갈음되므로 산재처리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무를 이행할 것을 강제받지는 않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ejj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단기간 병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근로기준법을 보면, 휴직사유가 직무상이든 직무외 상병이든 근무를 계속할수 없을때 일정기간의 휴직기간이
> 있다고 하는데 보통 1주일에서 한달이내 근무를 할수 없을때도 휴직처리를 해야 하는 건지요?
>
> 아니면 이처럼 단기간일때는 별도 병가처리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할수 있다면 병가에 관련된 상세 법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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