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단기간 병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휴직사유가 직무상이든 직무외 상병이든 근무를 계속할수 없을때 일정기간의 휴직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보통 1주일에서 한달이내 근무를 할수 없을때도 휴직처리를 해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이처럼 단기간일때는 별도 병가처리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할수 있다면 병가에 관련된 상세 법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근로기준법을 보면, 휴직사유가 직무상이든 직무외 상병이든 근무를 계속할수 없을때 일정기간의 휴직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보통 1주일에서 한달이내 근무를 할수 없을때도 휴직처리를 해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이처럼 단기간일때는 별도 병가처리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할수 있다면 병가에 관련된 상세 법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