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5 18:07
안녕하세요. baekhoo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하면, 출퇴근 곤란과 관련해서,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불가능해지거나(왕복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의 친족과 부득이 별거하게 되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장의 이전이나 전근 등의 근로자 외적인 요인(회사측 요인)이 있다면 그 이후 꾹 참고 다닌 것이 얼마의 기간이 흘렀든 관계 없이 부득이한 사직이라고 인정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입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제한받습니다.

2. 그러나 근로자가 동의하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장거리로 전근되는데 있어 불이익을 감수하며 출퇴근하겠다고 동의하여(근로자의 동의가 요건으로 포함되는 경우) 전근된 것이라면 출퇴근 곤란으로 사직하더라도 수급작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주의 일방적인 인사명령이 확정되어 지시내려진 경우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이직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인사명령의 철호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등 근롲가 인사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정황이 입증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더욱 쉬워지겠죠.

3.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aekhoo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1. 집-회사 왕복 출퇴근시간이 지하철로 3시간 30분정도 됩니다. 2002년 이후에는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퇴사싯점이 근무지 혹은 주거지의 변경직후에만 가능한것인가요? 무슨 말씀이냐면.. 멀어도 꾹 참고 몇년 다녔었는데 도저히 안돼겠다 싶어서 그만두는것 (즉 근무지 변경이나 주거지 변경이 퇴직전 일어나지 않은경우) 도 가능한지요.. 또한 3시간 이상이라는것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 2. 해외근무지로 나가게 되어서 퇴사한 경우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앞뒤가 맞지않는거 같아서요. 왜냐면 해외근무지로 나가게 되었다는건 본인도 OK 했기에 발령이 나는것 아니겠어요?
> 이 경우 전근 인사발령을 받은후에 퇴직하여야만 하는 건지요.. 보통 인사발령은 당사자에게 먼저 통보하고 당사자가 OK 한 다음에야 발령이 나는 순서 이거든요. 하지만 나가고싶지 않은 상황에서 실업급여라도 받으며 퇴직하려면 일단 나간다고 거짓말한후 인사발령을 받아놓고 퇴직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해외로 나가라고 자꾸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인사발령은 나지않은 상태) 퇴직해도 수급자격이 주어지나요? 만약 그렇담, 무엇으로 입증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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