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unajy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노동부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해고수당의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해고수당)확인서'를 교부해달라 요구하시고 이를 증빙자료로 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검찰에 입건송치된 것이 확실하다면 굳이 체불임금확인서 없이도 소송이 가능하므로 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방법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소개된 사례를 참고하시거나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법률실무 1,2,3을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unaj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 저는 전에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이 온라인상담실에 여쭤보아 답변받은대로
> 노동사무소에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서를 내었습니다.
>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지 않아 30일치의 임금을 수당으로 청구해서
> 진정을 내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피진정인이 저에게 지급을 해야한다고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
> 그런데 피진정인이 지급을 안할시엔 형사입건이 자동적으로 된다는 말을 듣고
> 형사입건당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형사입건은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 이런 경우 제가 수당 지급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따로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 필요서류는 무엇이고 어떤식으로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안녕히 계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