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에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이 온라인상담실에 여쭤보아 답변받은대로
노동사무소에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서를 내었습니다.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지 않아 30일치의 임금을 수당으로 청구해서
진정을 내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피진정인이 저에게 지급을 해야한다고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피진정인이 지급을 안할시엔 형사입건이 자동적으로 된다는 말을 듣고
형사입건당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형사입건은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수당 지급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따로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필요서류는 무엇이고 어떤식으로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전에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이 온라인상담실에 여쭤보아 답변받은대로
노동사무소에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서를 내었습니다.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지 않아 30일치의 임금을 수당으로 청구해서
진정을 내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피진정인이 저에게 지급을 해야한다고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피진정인이 지급을 안할시엔 형사입건이 자동적으로 된다는 말을 듣고
형사입건당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형사입건은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수당 지급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따로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필요서류는 무엇이고 어떤식으로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