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출산예정이라 3월중순부터 출산휴가 90일, 이어서 육아휴직으로 내년 2월까지
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2003년 (올해)에 저에게 원래 13일의 연가가 주어져 있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원래는 연가수당을 연말에 지급하는데, 이렇게 휴직을 할 경우에는 받는 못하나요?
받지 못하면 출산휴가 전에 다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3월출산예정이라 3월중순부터 출산휴가 90일, 이어서 육아휴직으로 내년 2월까지
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2003년 (올해)에 저에게 원래 13일의 연가가 주어져 있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원래는 연가수당을 연말에 지급하는데, 이렇게 휴직을 할 경우에는 받는 못하나요?
받지 못하면 출산휴가 전에 다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