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w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당해 성과급이 평균임금산정에 반영될 성질의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의 은혜적, 호의적 성격의 기타금품에 불과한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0번 사례 【상 여 금】 특별상여금 등의 임금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해 성과급이 평균임금산정에 반영될 성질의 임금이라면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법은 상여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산정시 상여금취급에 대해서는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43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에서 예시된 것과 같이 "퇴직일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3개월)로 분할계산하여"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w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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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문을 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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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에 퇴사한 직원의 성과급이 퇴사 후에 (즉 2월 말에) 일반 직원들과 함께 지급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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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시에는 그 전 2002년 1월에 지급 받은 금액의 1/12를 평균임금에 가산하여 계산을 했는데 혹시 새로 나온 성과급으로 재계산을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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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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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감사드립니다.
>
>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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