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5 17:31

안녕하세요 hw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당해 성과급이 평균임금산정에 반영될 성질의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의 은혜적, 호의적 성격의 기타금품에 불과한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0번 사례 【상 여 금】 특별상여금 등의 임금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해 성과급이 평균임금산정에 반영될 성질의 임금이라면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법은 상여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산정시 상여금취급에 대해서는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43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에서 예시된 것과 같이 "퇴직일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3개월)로 분할계산하여"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w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오랜만에 문을 두드립니다.
>
> 1월에 퇴사한 직원의 성과급이 퇴사 후에 (즉 2월 말에) 일반 직원들과 함께 지급이 되었습니다.
>
> 퇴직금 계산시에는 그 전 2002년 1월에 지급 받은 금액의 1/12를 평균임금에 가산하여 계산을 했는데 혹시 새로 나온 성과급으로 재계산을 하여야 하나요?
>
>
> 알려주세요.
>
> 미리 감사드립니다.
>
> 총총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어디서 어덯게해야합니까 2003.02.27 616
【답변】 어디서 어덯게해야합니까 2003.02.27 519
시간급근로자에게도 휴일수당지급을 해야하나요? 2003.02.27 691
【답변】 시간급근로자에게도 휴일수당지급을 해야하나요? 2003.02.27 766
실업급여신청 2003.02.27 627
【답변】 실업급여신청 2003.02.27 537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2003.02.27 757
【답변】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출산으로 구직활동하기 어려운... 2003.02.27 1073
실업급여를 받으면 다니던 회사에 부담? 2003.02.27 2829
【답변】 실업급여를 받으면 다니던 회사에 부담? 2003.02.27 5298
사직서 내용에 관하여... 2003.02.27 1603
【답변】 사직서 내용에 관하여... 2003.02.27 4540
임시직직원이 입사1년되면 정규직원이 자동되나 2003.02.26 809
【답변】 임시직직원이 입사1년되면 정규직원이 자동되나 2003.02.27 716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2003.02.26 618
【답변】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2003.02.27 605
택시임금과 입금인상과 가스동결.............? 2003.02.26 1298
【답변】 택시임금과 입금인상과 가스동결.............? 2003.02.27 1004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03.02.26 703
【답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03.02.27 628
Board Pagination Prev 1 ... 4583 4584 4585 4586 4587 4588 4589 4590 4591 459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