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5 15:42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문을 두드립니다.

1월에 퇴사한 직원의 성과급이 퇴사 후에 (즉 2월 말에) 일반 직원들과 함께 지급이 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에는 그 전 2002년 1월에 지급 받은 금액의 1/12를 평균임금에 가산하여 계산을 했는데 혹시 새로 나온 성과급으로 재계산을 하여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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