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5 17:52

안녕하세요 imdanie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직권고와 해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직권고와 해고가 비록 외형상으로 '회사를 나가라'는 사용자의 의사표시는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은 판단권한을 근로자에게 일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는 상황에서 제발로 회사를 퇴직한다면 이는 해고라 볼수 없을 것이므로 해고를 전제로하는 해고수당의 청구자격 역시 부인됩니다.

2. 설령, 귀하의 퇴직을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수당의 청구자격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는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을 계속근로하지 못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기간(30일)을 설정하지 않은채 해고하여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해고수당은 3개월치의 임금이 아니라 30일분의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mdanie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중소무역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입니다.
> 제가 하는 일은 외국의 의류바이어에게서 오더를 받아 저희 회사의 공장이 있는 베트남에서 생산하여 다시 해당 바이어의 나라로 수출을 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한것은 작년11월경으로 그간 한 바이어의 오더를 받아 진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 하지만 이 오더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사장은 저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그 이유를 물어본바,
> 바이어가 저에게 불만이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진행해 왔던 바이어에게서 그런소리는 들은적이 없어, 사직권고를 받는 그 자리에서 그런 이유를 바이어에게서 들은적이 없다고 반발을 하였으나 사장은 저에게 계속적인 사직을 권유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게 다른 회사를 구할 시점을 줄 테니 그동안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사장은 이 오더가 성립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은 부장님과 사장님이 하였으니 자기들이 잘못하였다는 말을 시인 하였습니다.)
>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분명히 사직을 권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 그 후, 다른 직원에게 얘기들 들으니 사장은 이미 3월1일부터 제 대신 일할 사람을 구한 상태라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 이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요?
>
> 그리고 제가 걱정이 되는 점은 제가 오더를 진행 하면서, 원단 발주를 한번 잘 못한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뒤집어씌울수가 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해외 무역을 하면서 바이어에게서 받는 엘씨는 모두 회사로 들어오고 네고도 회사가 했는데 그 부분이 저에게 해가 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 또 한가지는 지금 시점에서 제가 나간다면 과연 부당해고에 의한 3개월치의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자세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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