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가입장에 13개월 근무하였고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실직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약 1년 정도만 이직을 하면 다시 재고용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말을 믿고 정말로 회사가 1년 후 재고용을 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후에 다른 경우로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은 지 궁금해서요.
글구 수급기간이 이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의 고용보험 가입상태라고 하였는데 중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는 포함이 되는 건가요??
또한 전 사업주가 저를 1년후 재고용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재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즉, 실직후 반드시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는 지, 이번이 아닌 다음에 실직하였을 때 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건 소급하여 소멸하는 지
사업주는 해고하였던 직원을 1년 후 재고용하였을 경우 재고용장려금을 받는지 ...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약 1년 정도만 이직을 하면 다시 재고용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말을 믿고 정말로 회사가 1년 후 재고용을 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후에 다른 경우로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은 지 궁금해서요.
글구 수급기간이 이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의 고용보험 가입상태라고 하였는데 중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는 포함이 되는 건가요??
또한 전 사업주가 저를 1년후 재고용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재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즉, 실직후 반드시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는 지, 이번이 아닌 다음에 실직하였을 때 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건 소급하여 소멸하는 지
사업주는 해고하였던 직원을 1년 후 재고용하였을 경우 재고용장려금을 받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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