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5 18:25
안녕하세요.
저는 규모가 큰 회사 인사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연차휴가를 좀 활성화 시켜서 많은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싶어
문의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 임금과 관련이 있어 자칫하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한다라는 말이 나올 소지가 많아서 쉽사리 어떻게 할 수도 없네요.

좀 터무니 없는 질문인것 같지만
좋은 해법이 없을까요?
혹 타 회사에서 실시한 혹은 하고 있는 좋은 사례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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