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6 16:11

안녕하세요. virgo197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금의 상황에서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곤란합니다. 어쨌든 귀하의 고용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진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시점에 연차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virgo19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져 계속되는 인원 감원이 있습니다.
> 두 명의 여직원 중 한명만을 남겨두려는 사측의 입장을 수용 할 수가 없어
> 두 명 모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 (한 명의 여직원이 미리 그만둔다는 얘기를 한 상태가
> 자연적으로 제기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다 합니다.
> 그래서 저더러 당분간 남아 있으라지만...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 상여금도 지급될지 애매한 상황이고...제가 남으면 다른 부서의 일까지 맡아야 되는데다가..
> 안정된 직장이 필요해 퇴사의사를 밝혔구요.)
>
> 아무래도...이런 상황이다 보니 자의적으로 퇴사를 하는 마당에
> 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할 수가 없겠더군요.
>
> 듣기로는 각 회사를 다니며 재취업을 원하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확인도장을 받아
> 고용보험센타에 제출하면 얼마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저와 같은 일반 퇴사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 5년을 일하면서 월급에서 꼬박꼬박 고용보험비를 냈는데
> 퇴사 후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억울하고 하여
> 어떻게든 일반 퇴사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
> 고용보험센타에서는 일반 퇴사자들을 위해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나요?
> 예를 들어 국비학원....그런 사항도 좋습니다.
>
> 사측에 문의를 하자니 자꾸만 답하길 꺼리는 눈치입니다.
>
> 일반 퇴사자들이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혜택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퇴사 후에도 연차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저희 회사는 연차를 돈으로 일괄지급합니다.)
> 혹..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당장 받을 수 있는 건지...
> 아니면 해가 바뀌어 사측에서 지급할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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