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6 16:17

안녕하세요. betula9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작 임금지급의 의무를 지는 사용자의 재산이 전무하다면 최악의 경우 체불임금을 온전하게 지불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만, 사용자 재산의 청산범위는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의 재산, 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 개인명의의 재산까지입니다.

2.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다면 신속히 가압류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지불각서를 받아논 상태라면, 가압류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십시오. 가압류신청이 접수되면 14일이 지나면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아울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귀하의 체불임금이 2,000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간소한 절차로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약 1~2개월 소요)

3. 가압류 및 소액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etula9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 재산도 없고...
> 사장이나..경영진들의 재산은 다른사람명의로 변경해놨다면,
> 체불 임금을 어케 받을수 있나여?
>
> 그리고 지불각서를 받아논 상태에서 그 기간내에 임금을 받지 못하면
> 신고하면 되는건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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