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6 16:39

안녕하세요. skyman_7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사협의회는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강제적으로 운영되어야하는 기구로써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협의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야 하고 근로자위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고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다면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가 근로자위원이 됩니다.)

2. 상조회가 근로자들이 모르는 가운데 노사협의회로 둔갑하여 운영되고 있다면 근로자위원이 누구인지 부터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위원이 근로자의 투표에 의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되지 못하고 사용자측이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시정을 요구하십시오. 같은법 제10조 제1항은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사용자가 개입ㆍ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의식을 함께 하는 분들이 고민을 함께 하면서 민주적인 노사협의회 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3. 노동조합이 없다면, 이 기회에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사협의회는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운영되어야하는 것으로써 의견불일치가 있더라도 근로자측의 단체행동권 등이 보장되고 있지 않고 사실상 형식적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이 대등한 세력관계를 형성하며 근로조건 기타 노동자의 지휘향상에 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이라는 확약을 체결, 사용자에게 강제할 수 있습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kyman_7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직영에서 빠져나온 분사회사로 주주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80명정도에 직원들로 구성된 중기회사이죠. 이번 노무현대통령 당선이후 불어올 노동자의 평등에 관해 미리 주주회의를 가지고는 그들에 결정에 의해 상조회를 노사협의회로 대처하기했습니다. 상조회 회장과 몇몇임원들과에 회식을 가지며 그들과 결정으로 소리없이 노사협의회가 만들어진것입니다. 한달이 지나고서야 소문에 소문을 이어 노사협의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평소 저임금과 노동여권의 악화로 노사협의회를 만들자는 말이 나오는 중이 였는데요... 황당한 직원들은 누가 먼저 나설수가 없어 쉬쉬하고있는 현실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디에서도 이런 경우는 예가없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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