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덕분에 저는 오늘 노동부에 출석하여
근로 감독관님으로부터 퇴직금 산정까지 다시 받고 3월 15일날 지급받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에 저는 3월 15일까지 묵묵히 기다리면 되는 것인지요?
체불임금 확인원은 오늘 발부 받지 않았는데
나중에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다시 노동부에 가서 담당근로 감독관님께 받으면 되는지요?
또 하나.. 지금껏 제가 알고 있던 분은 사장님이 아니고 형이었고 실제적인 서류상 사장은 동생이라면서
제가 알고 있던 분이 오셨어요. 위임당도 없이.......
그분이 진술서를 쓰시고 지장을 찍었어요. 감독관님은 위임장을 팩스로 보내라 했지만 ,
아무런 문제 없이 처리될 수 있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평안하십시요.
추신 : 혹여 3월 15일에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덕분에 저는 오늘 노동부에 출석하여
근로 감독관님으로부터 퇴직금 산정까지 다시 받고 3월 15일날 지급받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에 저는 3월 15일까지 묵묵히 기다리면 되는 것인지요?
체불임금 확인원은 오늘 발부 받지 않았는데
나중에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다시 노동부에 가서 담당근로 감독관님께 받으면 되는지요?
또 하나.. 지금껏 제가 알고 있던 분은 사장님이 아니고 형이었고 실제적인 서류상 사장은 동생이라면서
제가 알고 있던 분이 오셨어요. 위임당도 없이.......
그분이 진술서를 쓰시고 지장을 찍었어요. 감독관님은 위임장을 팩스로 보내라 했지만 ,
아무런 문제 없이 처리될 수 있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평안하십시요.
추신 : 혹여 3월 15일에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