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6 17:11

안녕하세요. ttlzone20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한달벌어 생활하는 노동자에게는 단 한달만 임금이 체불되어도 생활이 곤란해지는데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면서 차일피일 임금지급을 비루는 사용자는 기본이 안된 것입니다. 사정을 봐주는 것도 하루이틀이죠..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에게 임금청산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해고를 당하셨다구요? 100% 부당해고입니다.

2. 아직은 해고예고를 받고 계신 상황이므로, "건의서"를 통해 "계속해서 임금이 체불되어 생활의 곤란함이 있어 체불임금의 청산을 청구한 것이었는데, 그 이유로 2월 28일까지만 나오라고 해고통보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해고를 철회하고 임금을 청산해달라"는 요지를 전달하세요. 감정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순수한 건의의 형식, 설득의 형식으로 쓰는 것이 불필요한 감정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건의서는 내용증명 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십시오. 건의서 3부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3.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해고를 철회하지 않아, 해고일자가 도래하게 된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이 나면 1) 원직복직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우선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할 의사가 있어야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그러나 복직할 의사가 없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었느냐, 두지 않았느냐에 따라 청구권의 발생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써 , 해고일자가 도래한 이후에 귀하가 복직의 의사가 없다면 체불임금과 함께 해고수당을 청구하면서 회사측과의 금전적인 관계를 깔끔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5.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tlzone2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1년 4월17일날 입사하여 현 2003 2월 25일 인테리어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밀린 월급(1개월 반)과 밀린 퇴직금(1년씩 정산해주는제도인데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연봉제로 바끼면서 정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월급이 자주 게속적으로 밀려서 2월 24일 밀린월급과 퇴직금을 줄때까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누차 얘기 해 와떤거라 어떠한 말이 있을꺼라 생각했으나
> 그냥 해고 처리했습니다 어떠케 해야할지 ㅡㅡ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하는데...
> 어떤 방법이 잇는지요 (__) 어떻게 해야 조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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