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s2c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소정급여일수는 실제 실업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인 경우 90일의 기간중 70일만 실업인정을 받았다면 나머지 20일(잔여소정급여일수)분은 12월의 수급기간 중 계속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는 지난 답변을 통해 이미 확인하셨을 줄로 압니다.
2. 수급자격자의 소득에 대한 신고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대한 것이므로, 귀하가 실업인정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 동안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사이의 소득이 발생하였을지라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s2c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구직급여 수급 기간에 관해 드렸던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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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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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를 받고 있던 중에 지방대학에서 강의의뢰를 받아 한 학기동안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은 구직급여액에서 일정비율로 공제된다고 알고있습니다.
> 평일 저녁강의라 오후에 내려가 그 다음날 오전에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로 올라오는 그날 오전으로 고용안정센터 출석시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학교측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이라 제가 조정하는 게 불가능하여 강의시간이 정해진 후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니 출석시간을 오후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3월부터 6월까지는 센터 출석이 불가능해지는데(답변해주신 바에 의하면 저의 경우 수급기간 중간에 3개월의 공간은 발생되어도 수급가능기간에는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런 경우 결석하는 사이에 발생된 수입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 수입이 발생되는 동안 출석하지 않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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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리며,연속적인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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