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6 17:09

안녕하세요 vacace 님, 한국노총입니다.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사규에 따른 55세 정년제도 자체가 위원장 출마요건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년제도 자체가 특정 조합원의 노조임원 출마자체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 임기중 사규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 당해 위원장은 자동사직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신분도 상실되며 따라서 위원장의 지위도 상실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vacac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55세의 정년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노조위원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
> 53세의 근로자 입니다. 자격기준에 정년제도가 적용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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