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6 17:15

안녕하세요 mimi1112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잘 읽었습니다만,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학업을 위한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까닭으로,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겠다 판단됩니다.

아울러, 정시 퇴근에 따른 회사의 대우가 비록 불합리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특별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 부합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한 퇴직역시 특별한 명분이 없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imi11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1년 11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중소기업에 근무 하였습니다.
>
> 학업을 계속 하고 싶어..야간으로 편입을 하게됐습니다.
>
> 잔업도 많은 회사고 학교 다니는것에 편의를 바줄 회사도 아니란 생각에
>
> 급여가 작더라도 좀 편의를 바줄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
>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안좋은일도 있었고 해서..
>
> 윗사람과 사직에 관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
> 바로 그만둘수는 없었으니까요..
>
> 근데..사직은 안된다더군요..
>
> 회사가 8시30분에서 17시30분까지 근무라..근무시간은 지키는 한도내에서 학교를 다니라는 것 이었습니다.
>
> 그래서 수업을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
> 하지만 얘기가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
> 잔업없이 남들보다 일찍간다는 이유로(정시퇴근임에두 불구하고) 쉬는날까지 나와서 일하라는..
>
> 상사의 말에..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
> 그렇게까지 해서 회사를 다닌다는것은 무리였습니다.
>
> 그래서..개인사유로 사직서를 냈는데..
>
>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탈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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