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6 17:19

안녕하세요 te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최종적으로 계속근로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계속근무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다른 일자리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회사측의 행동이 단지 사직을 권고하는 수준인지(=회사를 그만둘지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표시를 귀하에게 일임한 상태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로 볼 것인지(=해고인지)는 보다 구체적인 정황파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만약 해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함이라면, 지금이라도 회사측의 '그만두어달라'라는 의사표시와 무관하게 계속근로의 의사를 밝혀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해고로 보다 확실히 판명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회사측의 사직권유가 해고라고 하더라도 모든 해고에 대해 해고수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현재의 회사에서 6개월을 계속근로하지 못하였다면 해고수당의 청구자격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e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주전쯤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둔다고 말했지만
> 학원에서는 학원을 위해 제발 있어달라고 부탁하여
> 다른곳을 구하지 않은채 그냥 다니는 중입니다
>
> 그런데 우연찮게 다른 사람을 후임자로 채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일주일쯤 시간을 줄테니
> 다른곳은 구하라고 하는데
> 이럴경우에도 한달치 월급을 달라고 요구할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 만약 줘야 하는 경우에도
> 안주면
> 학원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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