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iiy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인정과정에서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구직활동허위신고하게 되는 등의 사유로써 1회 부정수급을 하게 된 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의 실업급여가 부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의 경우, 고의성이 없었고 재입사한 회사측의 행위가 사후에 확인된 것이므로 심사청구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심사청구는 처분을 확인한 날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3.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iiy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2년 1월 초에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고 2월달부터 실업급여를 받아왔습니다.
> 그러다 5월22일 제일텔레서비스란 회사에 면접을 보고 23일부터 출근을 하여 5/15~5/22일까지 8일치까지의 실업급여 1,194,480을 받았습니다.
> 물론 그뒤 남은 실업급여가 있었다해도 제가 취업된상태에서 는 못받는다고 생각해서 이떄까지 잊어 버리고 있었구여.
> 그런데 제일텔레서비스는 22일 면접부터를 월급으로 계산을 해서 22일 하루치가 실업급여와 중복이 되었습니다.
>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한뒤 몇일이 지나서 회사에서 고용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22일부터라고 고용계약이 들어간다고 하길래 제가 회사에 전 23일부터 할수 없냐고 물어봤지만 저혼자 입사하는게 아니라 50여명이 같이 입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혼자 날짜를 바꿔서 신청할수는없다고 하더군요.
> 회사 담당자한테 듣기에도 부정수급에 한해서만 반환하면 된다고 들었기에 전 하루치가 중복이 되었으니 하루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반환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그런데 9개월이지난 이시점에서 5/22일 중복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았으니 그때 받은 실업급여 8일치를 다 반환하라고 날라온 거예요.
> 부정수급 기간을 하루고 그전까지는 분명 실업상태인데 어떻게 8일치 다 반환하여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전 그때 제일텔레서비스에서 3개월정도 일을하고 개인적인사정으로 그만뒀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업상태구요.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도에 취업이 되어서 남아있는 실업급여도 못받은 상태에서 제가 하루더 받을려고 중복해서 신고를 한것도 아닌데 너무 억울합니다.
> 제일텔레서비스에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여도 고용계약서를 22일부터라고 작성했기때문에 절대 수정할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정말 십여만원이란 돈을 그대로 다 물려내야하는지 알려 주세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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