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7 10:50

안녕하세요. hiiy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인정과정에서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구직활동허위신고하게 되는 등의 사유로써 1회 부정수급을 하게 된 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의 실업급여가 부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의 경우, 고의성이 없었고 재입사한 회사측의 행위가 사후에 확인된 것이므로 심사청구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심사청구는 처분을 확인한 날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3.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iiy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2년 1월 초에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고 2월달부터 실업급여를 받아왔습니다.
> 그러다 5월22일 제일텔레서비스란 회사에 면접을 보고 23일부터 출근을 하여 5/15~5/22일까지 8일치까지의 실업급여 1,194,480을 받았습니다.
> 물론 그뒤 남은 실업급여가 있었다해도 제가 취업된상태에서 는 못받는다고 생각해서 이떄까지 잊어 버리고 있었구여.
> 그런데 제일텔레서비스는 22일 면접부터를 월급으로 계산을 해서 22일 하루치가 실업급여와 중복이 되었습니다.
>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한뒤 몇일이 지나서 회사에서 고용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22일부터라고 고용계약이 들어간다고 하길래 제가 회사에 전 23일부터 할수 없냐고 물어봤지만 저혼자 입사하는게 아니라 50여명이 같이 입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혼자 날짜를 바꿔서 신청할수는없다고 하더군요.
> 회사 담당자한테 듣기에도 부정수급에 한해서만 반환하면 된다고 들었기에 전 하루치가 중복이 되었으니 하루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반환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그런데 9개월이지난 이시점에서 5/22일 중복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았으니 그때 받은 실업급여 8일치를 다 반환하라고 날라온 거예요.
> 부정수급 기간을 하루고 그전까지는 분명 실업상태인데 어떻게 8일치 다 반환하여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전 그때 제일텔레서비스에서 3개월정도 일을하고 개인적인사정으로 그만뒀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업상태구요.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도에 취업이 되어서 남아있는 실업급여도 못받은 상태에서 제가 하루더 받을려고 중복해서 신고를 한것도 아닌데 너무 억울합니다.
> 제일텔레서비스에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여도 고용계약서를 22일부터라고 작성했기때문에 절대 수정할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정말 십여만원이란 돈을 그대로 다 물려내야하는지 알려 주세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요? 2003.10.03 424
【답변】 실업급여 수급자인데요.(구직활동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 2002.11.28 5450
【답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여부 가르쳐주세요~ 2003.11.18 355
【답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된다는데요. 2003.01.03 3311
【답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2002.12.13 505
【답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2003.05.20 405
【답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2003.09.24 520
【답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나요? 2003.06.17 446
【답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2003.05.21 688
【답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02.09.23 545
【답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2003.03.14 403
【답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사항 2002.09.12 369
【답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문의 입니다. 2003.09.25 459
【답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대한 문의요 2002.11.26 572
【답변】 실업급여 수급자격(임금체불이 2개월이상되어 이직하는 ... 2002.07.27 1142
【답변】 실업급여 수급자격(권고사직) 2003.04.15 1166
【답변】 실업급여 수급자격(1억이상 고액금품 수령자의 실업급여... 2002.09.01 6912
【답변】 실업급여 수급인정 되는지? 2003.08.23 1149
【답변】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한지요? 2003.03.05 424
【답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개인 질병) 2002.07.29 797
Board Pagination Prev 1 ... 4151 4152 4153 4154 4155 4156 4157 4158 4159 416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