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7 16:28

안녕하세요. okhaja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자의 나이와 피보험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90일에서 최고 240일 사이에 결정되며 그 액수는 평균임금의 50%입니다.(단, 평균임금의 50%는 35,000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2. 피보험기간은 당해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당시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로부터 3년(2000.3.31.이전 이직자는 1년)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였다면 그 이직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장에서 퇴직하여 11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였으므로 귀하의 경우 이전 사업자에서 2년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과 마지막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을 합산한 것이 피보험기간이 됩니다. (다만, 이직시의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업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고용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조기재취직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반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재직할 것이 확실한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조기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성격으로 지불하는 보험급여로써 자신이 남은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의 1/2 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조기재취직수당】를 참고하십시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okhaja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저는 30세 미만의 여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 2년정도 다녔습니다.
> (2년정도 직장생활을 하다가 11개월정도 쉬었고 다시 2년정도 회사를 다녔습니다. 이 경우에 수급기간이 몇일이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
> 계약기간이 3월까지 였는데, 2월중순에 그만두라는 연락을 받았고 오늘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신청하였습니다.
>
> 월급여는 250만원이었습니다.
>
> 제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한달에 얼마정도이며 얼마동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제가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해야하는 일과 준비해야할 서류도 궁금하구요,
>
> 빠른 시일내에 재취업이 되었을 경우 받을 수있는 재취업수당인가 그것도 얼마 인지 궁금합니다.
>
> 바쁘시겠지만 성의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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