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7 17:13

안녕하세요 moonitae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으로 사직을 권고받은 것이 명확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가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와 동시에 귀하는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떠합니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업급여액은 귀하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주민등록상의 나이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귀하가 정말로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을 받았는지가 의심스러운 경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가급적 회사로부터 서면으로 사직을 권고받아둠이 좋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oonita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 사정으로 인해 조만간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것같습니다.
> 물론 회사와도 합의된 사항이고요
> 이렇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절차와 어떤 필요서류가
> 있어야 하며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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