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8 13:25

안녕하세요. 2sulbi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무역회사에 재직하고 있다가, 다른 이유없이 학원강사로 재취업할 것을 목적으로 사직을 한 것이라면 "전직"에 해당되어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퇴직)으로 분류됩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와같은 이유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스스로 사직을 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2sulb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는 지금 있는 직장에서 약 2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학원강사를 하고자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전직'에 해당되는지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지요?
>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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